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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029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5.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파워라이프통합보험(12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용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 망인은 2014. 3. 27. 거처에서 나와서 2014. 4. 19.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망인은 이후 2014. 4. 28.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마포대교 남단 하류 50미터 지점에서 변사체로 표류 중인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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