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14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12. 26.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B이 일반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 B은 2013. 12. 26. 사천시 용현면 신촌마을에 있는 물 깊이 45cm의 개울에서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로 발견되었고, 당일 사체검안을 한 결과 직접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다. 라.

B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14. 1. 27. B이 하천을 따라 올라가며 다슬기 채취 작업을 하던 중 하천 바닥의 돌에 끼어 있는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B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