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2161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O 상품명 : C O 계약기간 : 2008. 4. 14. ~ 2032. 4. 14. O 피보험자 : D (원고의 배우자) O 수익자 : 원고 O 보험료 : 월납 105,000원 O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6조(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40,000,000원)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조(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30,000,000원)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입원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20,000원)을 상해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한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2,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