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과는 200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다세대 202호에서 2012. 8. 10. 이후로는 잘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 거실 안까지 들어가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과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등 매우 위험한 행패를 부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매우 불량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