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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3 2020고합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위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3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5:00경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동안 쌓여왔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화를 참지 못한 채, 언젠가 층간소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 10cm, 전체길이 : 20cm)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올라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올라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옆구리 부분을 1회,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오른쪽 손목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완강하게 반항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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