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5.경부터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 의심 등으로 2014. 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열쇠를 회수하고 피고인의 짐도 복도 밖에 내다 놓았으나,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4. 14:00경 충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다가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끌어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13: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 어떤 놈과 만나고 다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월말 일자미상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6. 19:20경 제1의 가.
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