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3. 20: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살던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대문 옆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씻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집 작은 방으로 숨은 다음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 작은 방으로 오던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거실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의하여 강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