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7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6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 가 “시끄럽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