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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뇨기과 의사인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4:40경 서울 은평구 D에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성기의 발기가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점퍼 속에 미리 소지해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 안 죽으려면 찔러, 눈깔을 파버릴까,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행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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