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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 1개 및 조리용 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모두 쥐어 든 채 그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뜯어버린다. 다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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