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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2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D(여, 5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9:3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건물 가동 5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 칼날길이 약 25cm )을 들어 피해자 C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첨부된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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