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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처 C의 가출 이후 장모 및 처남 등이 C의 소식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단지 이혼해 줄 것만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장모를 협박하여 C의 소식을 알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김천시 D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E(여, 70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할마이는 좋은 데 갈꺼니까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처남 F에게 전화하여 “내 마누라 안 데리고 오면 너도 내일 아침에 네 엄마 초상 치르러 올라온나”라고 말한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가져와 LPG통에서 중간밸브로 연결되는 호스를 1회 자르고, 중간밸브에서 가스렌지로 연결되는 호스를 1회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가스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안 터지나, 라이터 불을 당겨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나와 과도로 거실 바닥을 2회 내리 찍다가 “마누라를 찾아달라”라고 말하며 과도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4cm)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며 “내가 요걸로 모가지를 탁 쳐서 끊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갈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부엌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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