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 판매상인 일명 ‘C ’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가. 2020. 1. 8. 19:34 무렵 B와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위 ‘C’ 가 알려준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대마 매매대금 9만 8,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 가 B의 휴대전화로 알려 준 대마 은닉장소인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버스 정류소에 찾아가 그 곳에 놓인 대마 약 1g 을 가져와 매수하고,
나. 2020. 1. 27. 13:21 무렵 B와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대마 매매대금 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 가 B의 휴대전화로 알려 준 대마 은닉장소인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맞은편 공원에 찾아가 그 곳에 놓인 대마 약 1g 을 가져와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20. 1. 8. 20:30 무렵 광주 광산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병뚜껑 모형의 알루미늄 호일을 통속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위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1. 27. 14:30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1-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