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26
가. 대마 수입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중국 위해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한화 3,000원 상당의 대마 2 개피를 구입하여 이를 담배갑에 은닉한 후 2016. 12. 24. 경 위 대마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식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인천 남구 C 빌라 옆 골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입한 담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1 개피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에서 가. 항과 같이 수입하여 나. 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 개피를 소지하였다.
2. 2017 고합 398 피고 인과 그의 지인 D는 2016. 11. 27. 00: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1 세) 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