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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무렵 B와 돈을 모아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48 무렵 피고인 명의 C계좌(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C계좌(F)로 37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은닉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찾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약 1g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37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6:45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

항과 같은 E 명의의 C 계좌에 5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버스승강장 건물 밑 틈 사이에서 대마 약 5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7. 18:30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냇가 옆에 정차한 피고인 명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서 제1-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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