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텔 레 그램 대화명 일명 ‘B ’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1. 19. 20:27 무렵 그가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자가 광주 광역시 불상의 장소에 놓아둔 대마 불상량( 약 2g으로 추정) 을 가져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 13:21까지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11, 16, 17 기 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2, 18 기 재와 같이, 불상자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13 내지 15의 각 범행도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자가 E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0, 13 내지 15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293,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불상량( 합계 약 21.5g으로 추정) 을 각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12회, E와 공모하여 2회, 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9.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고 그 안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 약 0.5g)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말 13:00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