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1, 2행 중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의 허가 없이 외부 출연 등을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경우 그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C의 지원을 받아 외부 출연을 한 이상 피고의 허가 없이 외부 출연 등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사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고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자 곧바로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적시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 50,209,1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피고의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