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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09095
정직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29.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8. 4. 4. 18:00경 피고의 C D번 노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삼거리 앞을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홍제삼거리 전방의 신호변경으로 급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서던 승객 E(여성, 77세)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이 사건 버스 내부의 수직 안전봉에 부딪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피고는 2018.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냄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018. 6. 11.부터 2018. 6. 30.까지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30조(구상권 제한) 운전직 종업원(조합원)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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