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4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별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원고가 별지 글을 게시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생각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피고의 인사질서가 바로잡히고 객관적중립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읽는 사람에게 ‘피고 방송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데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일부 조악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곳곳에 피고 방송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비교적 차분한 논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던 점, ③ 읽는 사람 역시 원고의 진정한 의도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악한 표현 등이 원고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언론사인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또는 여론형성을 위하여 내부 구성원의 피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⑥ 원고가 단지 인터넷 사이트에 한 번 글을 게시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