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9.자 정직처분 및 2014. 8. 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1. 1. 피고 금고에 일반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1994. 1. 1.부터 1급 전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8. 27.부터 피고 금고의 분소인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위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2011. 1. 1.부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무기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8. 원심의 의결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무기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3. 피고의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부산고등법원은 2012. 9. 19. 직위해제 무효 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정직처분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정직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사유 외의 새로운 사유들을 추가하여 2013. 12.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4. 23. 원심과 동일하게 정직 3월의 정직처분을 유지하되, 그 집행은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4. 22. 이사회에서 D지점을 무인점포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2013. 7. 2. 원고에게 직제조정으로 인하여 지점장인 원고의 직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3. 7. 3.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명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