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 19: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양주 5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5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18: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9. 20:3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