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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48』 피고인은 2018. 4. 1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68』 피고인은 2018. 4. 13. 00: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85』 피고인은 2018. 2. 19. 18: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새벽 01:00경까지 맥주 25병, 소주 3병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N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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