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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30』 피고인은 2013. 5. 30. 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1』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30』 피고인은 2013. 8. 1. 18: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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