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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10. 필로폰 투약사실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 체포, 구속된 피해자 C(남, 46세)이 송치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4. 초순 19: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씨발놈아, 그럴 수 있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 기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당구 큐대로 위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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