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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3고단1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3: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앞서 가던 행인인 피해자 F(남, 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이 패이고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말 2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해장국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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