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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2. 4. 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F라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춤추지마 씹할놈들아, 뒤질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한손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시비되어, G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을 가하고, 위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6~18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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