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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홍성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2014고단1467]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 가량을 교부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종이에 담겨있는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G 스파크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담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7. 22:00경 경기 동두천시 H연립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 가량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986] 피고인은 2012. 10. 10. 22:00경 양주시 마전동 163-2 소재 주내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60세)이 버스에서 다리를 오므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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