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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8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36세)과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3. 01: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재차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6. 18:30경 대구 동구 K 모텔 옆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L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마약감정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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