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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공급책 D 내지 E 피고인은 공급책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D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7. 02:30~05: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냉장고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지압용 봉(길이 21cm 이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과 지압용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3번 늑골골절,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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