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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2]

1. 피고인은 2017. 5. 21. 06:3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 8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 엣 지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80]

2. 피고인은 2017. 4. 20. 02:42 경 의정부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YF 소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03:49 경 의정부시 H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SM520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37]

4. 피고인은 2017. 6. 1. 02:37 경부터 02:41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L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알티 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25만 원, 금강 제화 상품권 10만 원, 몽블랑 카드 지갑, 루 이비 통 지갑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장면이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영상

1. 피해 자가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보내온 합의 문자에 관한 건) [2017 고단 2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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