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3』
1. 2017.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9: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휴대폰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07:03 경 평택시 E 아파트 3 단지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전거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약,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도시락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3:3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원 잔디 구장 내 I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위 행사장 대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 국민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1』 피고인은 2017. 9. 23. 09:00 경부터 12:30 경 사이 불상 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원 앞 축구장에서, 피해자 K가 축구를 하고 있던 틈을 타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 장( 농협, 신협),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J, D, F,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