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2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18』 피고인은 2017. 6. 20. 03:5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수면 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25』 피고인은 2017. 6. 26. 01:0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티 머니카드 1 장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718』 피고인은 2017. 6. 24. 02:00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3번 길 8에 있는 작전 현대 1차 아파트 옆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위 공원 벤치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782』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 02:00 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L 건물 213호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위 주거지를 비운 사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2017. 8. 16. 13:59 경까지 그 곳에서 음식물을 먹고 잠을 자는 등 마치 자신의 주거인 것처럼 기거하다가, 피해 자가 위 주거지로 돌아와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바깥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몰래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6. 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