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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8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2]

1. 2017. 4. 16.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5:5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스포 티지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위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약 30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 찌 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파우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5.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5:00 경 인천 남동구 G 빌딩 수제 맥주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아반 떼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I가 술에 취해 위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83만 6천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4.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05:5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뒷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L 스파크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M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317]

1. 피고인은 2016. 8. 7. 06:05 경 인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0 장,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 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3:38 경 인천 부평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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