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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261
유족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2015. 6. 23. C, D과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철거공사(이하 ‘E 철거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B이 같은 날 21:5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추락하여 신음하는 것을 위 회사 직원들이 발견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부천성모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3.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H이 운영하는 I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로서 철거반장 일을 하였고, 사고 당일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에 필요한 건물구조 등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수행하던 중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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