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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777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2.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강원 인제군 D에서 시공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중 11:50경 망인이 운전하던 살수차가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매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살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데(제62조, 제71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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