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7. 22.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 김포물류센터에서 화물용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강기 내부에 진입하였다가 리프트가 작동하면서 하강하는 웨이트에 머리를 부딪혀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CTV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주식회사 C은 작업 전 망인에게 작업일시와 장소를 정해 주었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인 CCTV와 케이블을 제공한 점, 망인이 지급받기로 한 250만 원은 순수한 노무비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C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3. 2.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로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공사를 하여 왔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8~9명 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체로 주로 CCTV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대부분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