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외 1인)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2. 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8. 13. 자부가 1265-779호로서한 주류판매면허취소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1982. 8. 13. 자부가 1265-779호로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22호증,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그 근거로 하여 원고회사는 그 소속 가맹점 또는 지부에 한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고 그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원고회사가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주류를 중개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조건부면허(취소권유보의 면허)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1982. 6. 26. 그 소속 가맹점이 아닌 소외 오영춘에게 보배소주 금4,659,500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의 교부도 없이 판매함으로써 그 사업범위를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는 같은 해 8. 13.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부관 및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 , 부표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첫째로, 원고회사는 1982. 6. 25. 소외 오영춘과의 가맹점포 개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달 26. 그에게 금 3,534,500원 상당의 소주를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주류를 판매하였을 그 당시에는 소외인은 원고회사의 소속 가맹점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그 사업범위를 위반하였음을 그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2. 6. 26. 소외 오영춘에게 앞서 본 주류를 판매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매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달 27. 소외인과 갑제3호증인 가맹점포 개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계약일자를 위 거래일자 이전인 같은달 25. 로 소급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권경현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소외인과의 위 주류거래는 소속 가맹점이 아닌 자와의 거래로서 그 사업범위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조세사무처리규정상 슈퍼연쇄점 본부와 가맹점과의 가맹가입 및 해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에게 주류를 중개할 때에 원고회사가 이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외인이 이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이로써 가맹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소외인과의 문제된 가맹계약서가 위 인정과 같이 그 거래가 있은 이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외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류를 구입한 그 날자로 원고회사의 소속가맹점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슈퍼연쇄점 본부는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시에는 그 상황을 당해 가맹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당시시행된 규정으론 제60조 )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보면 가맹점의 가입은 문서로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만약 이와 달리 그 주장처럼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그 가맹계약의 존부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2,3, 을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2. 6.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오영춘에게 슈퍼용 주류인 이 사건 소주를 세금계산서의 교부도 없이 판매타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게 적발되자 그 다음날인 같은달 27. 소외 인과의 가맹점포 개점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계약일자를 거래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같은달 25. 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주류를 판매할 때에 소외인을 원고회사의 가맹점으로 취급하여 가맹점에게 이를 판매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고,

세째로, 원고회사는 1974. 9. 1.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의 사업자등록을 한후 1978. 8. 26.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고 1979. 9. 26. 영업장소 이전허가를 받을 시에 피고가 면허증을 재교부하면서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근거로하여 그 면허에 앞에서 본 사업범위에 관한 부관을 붙이게 되었는 바, 주세법 제11조 에서 말하는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이라 함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르키는 것이고 주세는 같은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제조업자로 부터서만 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세의 징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순수한 유통업체인 원고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같이 사업범위를 지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하고 그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애초부터 이를 붙일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하였으니 위 조건은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효의 부관이고 나아가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9조 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권자는 주류등의 제조만이 아니고 그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도 주세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범위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주세는 같은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하겠끔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조업과 직결되는 그 판매업에 관하여 그 사업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세의 보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에 붙은 부관이 같은법 제11조 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조건부면허가 국세기본법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네째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의 하나로 삼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규정부표 제14호를 보면 사업범위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도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와 소매업자가 가계소비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두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 바, 도매업자인 원고회사가 소매업자인 소외 오영춘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의 경우는 위에서 들은 사업범위위반행위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2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 동 규정부표 제14호에는 면허취소의 사유로 그 주장과 같은 사업범위위반행위와 함께 기타 지정조건위반도 들고 있음이 분명하고 앞서나온 갑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지정조건으로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유통구조자 선과 물가안정을 위해 슈퍼체인본부로 지정을 받은 회사로서 그 종사원이 경남전역에 100여명이나 되고 연간매출액도 무려 48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위에서 본 사유로 인하여 주류판매업에 관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면 원고회사는 물론 그 종업원 마저 생계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전시동원업체로 지정되어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는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영업활동의 조직이 경남일원의 생필품공급업무를 담당하는 공급기지로 전환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의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한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유통과정을 보면 주류의 제조업자는 주류를 도매업자와 슈퍼연쇄점 본부에 공급하는데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와 유흥음식업자에게, 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슈퍼연쇄점본부는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용주류를 그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중개하며, 가맹점은 이를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슈퍼 연쇄점 본부인 원고회사는 위에서 본 주류의 유통과정에 따라 그 소속가맹점에 대하여서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사업범위를 한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럼 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이를 묵과한다면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유지되는 주류의 유통질서는 필경 혼란에 빠지게 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비록 원고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한 위법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