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6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5. 05:59경 부산 연제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강도 피고인은 2016. 8. 25.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소유의 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가만히 있어, 빨리 끝내자”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