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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4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9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 1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벤치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4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5. 05: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훔친 B의 체크카드로 46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05: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호텔에서 호텔 숙박을 제공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G에게 훔친 B의 체크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및 G을 기망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8]

1. 피고인은 2019. 6. 20. 03:00경 대구 달서구 H 빌라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라보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커피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K7 승용차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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