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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40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7. 03:00 경 목포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던 중,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라보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0. 01:43 경 목포시 대성동 202-74에 있는 대성 LH 천년 나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투 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카니발 승합차, 피해자 N 소유의 O SM7 승용차에 다가가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6. 03:20 경 목포시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3:50 경 목포시 영산로 610에 있는 대성 사랑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T 아반 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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