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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6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29톤, 포항 구룡포 선적의 근해통발 어선)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조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선박의 갑판장으로서 피고인의 조업 지시 전달 및 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D, E, F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 D, E, F는 다른 어선이 설치한 통발 어구를 절취하여 이를 자신들의 조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9. 3. 8. 20:17경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9. 3. 9.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35-42.91N, 131-54.67E부터 35-42.11N, 131-53.93E까지 수역에서 피해자 G이 선주인 H호(9.77톤, 포항 구룡포 선적의 연안통발 어선)가 투망한 통발 어구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C에게 ‘조세질 갈고리 등을 연결한 로프로 어구를 찾아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 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C은 이를 선원인 D, E, F에게 전달한 후 D, E, F와 함께 조세질을 통해 찾아낸 H호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과 부이 2, 통발로프 부이줄 약 400미터, 원줄 2,700미터, 통발 150개를 건져 올려 위 선박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구역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5틀 등을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선박 어구 특징 진술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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