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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3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27 톤, 구룡포 선적, 근해 통발, 승선원 9명, 길이 20.41m, 폭 4.5m) 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조업 및 안전 운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7. 8. 30. 02:40 경 포항 남구 구룡 포항에서 위 선박에 붉은 대게 통발 697개( 개 당 9.85kg ) 등 총 30.5 톤 (ton) 분량의 통발 어구와 조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판상에 적재하여 울릉도 근해로 출항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 주의보( 파고 2~3, 풍속 10~12 ㎧) 가 발효 중이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 선박이 파도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적 재물의 중량을 줄이거나 적 재물이 선박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결박하는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출항 당시 위 선박이 적재 물로 인해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그대로 출항을 하였고, 같은 날 04:3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 북동 방 약 20해리 해상에 이를 때까지 위 선박의 기울어짐이 계속되었음에도 적 재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파도로 인해 위 선박 갑판에 적재된 통발, 조세 체인이 한 번에 좌현으로 쏠려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선박 선미 침실에 있던 피해자 F(65 세), G(56 세), H(49 세), I(63 세 )를 각 익사하게 하고, 피해자 J(45 세), K(54 세 )를 각 실종되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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