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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49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18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08: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2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3 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4. 27. 21:3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9.5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D 동방 약 2.5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6분 )에서 외 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고 양망하다가 2016. 4. 28. 01:04 경 위 D 동방 약 3.1해리 해상( 북 위 37도 40분, 동경 125도 46분, 영해 8.9 해리 침범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501 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소라 40kg, 조개 10kg 상당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중국 어선 나포상황보고서, 중국 어선 나포 경위 서, 중국 어선 나포상황도, 채 증 사진, 불법 조업 중국어선 C 현장 확인 사진, 신분증, 선박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어획물 상태 확인 및 미 압수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 선박 위탁 관리에 대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C 어획물 확인사진, C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사진, 선박 인수증, 압수물 보관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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