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정208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삼길 포 선적의 연안 자망 ㆍ 통발 어선 B(2.99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06:00 경 서산시 소재 대산 항 제 3 항 로 내측 해상 (Fix37-03 .28N, 126-22.84E )에 설치한 통발 어구 3 틀 (1 틀 당 통발 50개, 총 150개) 을 양망하여 꽃게 7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B 조업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