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C(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통발 조업 지의 결정 및 선박의 운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선주 D으로부터 조업을 위해 홍 게 통발 어구 6 틀 (1 틀 당 약 150개의 통발) 을 지급 받았으나 투망 후 분실 등의 이유로 홍 게 통발 어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조업하지 못하자, 다른 선박의 어구를 절취하여 조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원들인 E, F, G과 함께, 2016. 4. 1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 포항에서 C에 승선하여 후 포항 북동 망 약 20~25 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H의 I(9.77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에서 투망해 둔 통발 어구 1 틀을 발견하고 이를 양망한 다음, 위 어구에 부착되어 있는 부이( 통발의 투망 위치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 )를 제거하고 C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위 통발 어구 1 틀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I 통발 어구 2 틀( 통발 219개 등) 시가 1,600만원 상당과 피해자 J의 K의 통발 어구 1 틀( 통발 12개 등) 시가 8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 M, F의 각 진술서 각 경찰 전보( 민원신고 어구 분실 접수보고), 통발 어구 절도 사건 압수 및 보관 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K 분실 어구 투망 위치 장부 복사본, I 분실 어구 투망 위치 장부 복사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