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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2:25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47에 있는 감 삼공원 앞 편도 1 차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365 감자탕 쪽에서 감 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이 너스 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E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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