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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C 앞 편로 6 차로 도로를 복정 역 방면에서 동서 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로 하여금 튕겨 나가 좌측에 설치된 인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 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F( 남 ,47 세 )에게 상 세 불명의 발가락의 탈구 등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0:53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석 촌 역 부근 도로 에에 서부터 성남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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