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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5.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5 고단 820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0. 2.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건너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을 합하여 E에게 총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소장에 ‘F 과 공모하여’ 부분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9:34 경 부천시 원미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F은 필로폰 약 0.06g 을 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뒤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7. 17:45 경에서 18:13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성인용품 상가 2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61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2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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