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1개( 증 제 2호), 일회용 주사기 1 박스(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15: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B도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23:00 경 인천 C 소재 D 사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E)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4.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 시청 인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도 스스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8. 22:00 경 부천시 H 호텔’ 불 상의 객실에서 I, F과 함께 투숙하여,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과 F의 팔 혈관에 각각 1 개씩 주사하게 하고, I도 스스로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9. 04:00 경 인천 계양구 J 모텔’ K 호에서, 위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