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6: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1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05 경 아산시 H 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7:05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