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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6: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1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05 경 아산시 H 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7:05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 2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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